Ⅲ.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구별 개념
1.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뿐만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부부,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 등도 포함된다.
2. 피용자
1) 채무자의 의사관여(사용의사)
이행보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자기 책임주의의 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제 3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 3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일반적 생활자치 속에서 나오는 허용되
이행이라고 한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자기 귀책사유로 이행을 못하게 되거나 하여 이행기를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행불능은 채권관계
이행보조관계
이행보조자가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 예를 들어 채무자의 가족이 사실상 이행을 보조하는 때 는 채무자의 친구가 호적으로 이행을 보조하는 경우
로 충분하며, 고용과 같은 채권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책임의 구성
협의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
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
이행과 불법행위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원인으로써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들고 있다. 채무불이행(민390)은 채권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
채권계약․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더불어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freedom of contract, vertrag
채권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현저하게 작용한다. 신의칙은 원래 채권법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 책 무 - 간접의무 ]
⒜ 의 의
법규가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불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